검찰이 아들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2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아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차관급인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기간에 인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었던 아들 김모씨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던 직위를 새로 만들고, 동료 면접관에게 김씨 점수를 높게 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중앙선관위는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천선관위에 한 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등으로 합격했다. 서류전형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비공식 기준’이 생겼고, 면접전형 면접관 전원도 김 전 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인천선관위 산하인 강화군선관위에서 5년간 일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1년 만에 인천선관위로 옮겼다. 임용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선관위 내에서 ‘세자(世子)’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 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아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6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사의를 나타냈다. 인천 강화 출신으로 지난 10‧16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8월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