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대법원은 28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이 발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6년 정진상씨를 통해 김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 사업자 정바울씨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한 대가로 정바울씨에게 77억여 원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작년 10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바울씨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심은 “김씨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을 대가로 현금 74억 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은 유죄”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정진상씨에게 용도 지역 변경이나 성남도개공 배제 등을 여러 차례 청탁한 사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씨와 이 대표·정진상씨의 ‘특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 정진상씨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김씨는 이 대표와 정진상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이 대표와 정진상씨의 백현동 배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김씨가 정진상씨에게 여러 차례 용도 변경 등을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기간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주장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김인섭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와 정진상씨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정진상씨는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로부터 (백현동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김인섭씨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