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일본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B씨의 카드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모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50여만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 걸쳐 157만원을 쓰고, 훔친 신용‧체크카드로 공항 음식점 등에서 33차례에 걸쳐 108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