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안을 보고한 데 대해 “단순한 비판을 넘어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거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받아들이며 일한다”면서도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다.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서 우리 국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탄핵 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비상적 제도이고, 감사원장·판사·검사 등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가 상정하고 있는 ‘파면의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를 갖추지 않았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에서 탄핵 결의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탄핵소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검사들을 감찰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탄핵소추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 또는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