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 역할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하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