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오후 3시 기준 5개 정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고소했다. 시민단체 두 곳도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이날 오후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허 대표는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선포하게 돼 있다”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제 계엄령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비상계엄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포고령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란 행위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사령관 등을 내란‧반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헌법‧계엄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했다”며 “그 범증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장관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밖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 장관은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민위 관계자는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6당은 이날 오후 2시 43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