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5일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보석허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 변호사는 보석허가 청구의 가장 큰 이유로 건강 문제를 꼽았다. 명씨 측은 보석허가 청구서에서 “지난 3월 양쪽 무릎 수술을 하고 매일 통원 치료를 받다가 구속(11월 15일)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릎 건강 상태는 3개월간 물리치료 및 안정 가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수감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통증을 줄여주는 약은 마약성분에 교도소 반입이 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명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명씨 측은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막내 등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으며, 그동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적었다.
한편,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를 판단한다.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집행만 중단될 뿐 영장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