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수본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선일보 DB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하에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같은 날 “지금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수본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감독하게 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