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관련은 주로 경찰이 하는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