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여부까지 포함해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차장은 “사실상 (공수처의) 인력 전원을 동원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법은 중복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비춰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 수사 대해선 대상자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설립됐고, 누구에게도 수사 보고하거나 지휘 받지 않는 독립 수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검경 모두 활발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자가 검·경·군인 점을 고려할 때 이첩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 간 경쟁 등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사건 이첩을 두고 금일 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 수사에 뒤늦게 참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