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도. /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과 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여‧5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인 B(여‧54)씨와 C(여‧41)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여고생의 친모 D(52)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친모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 등을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선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임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30년을, 피해자 친모 D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와 교인 B씨, C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E(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잠을 자지 못한 E양에게 성경 필사를 비롯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게 강요하고,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에서 “E양의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여고생의 친모 D씨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 대신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