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출국 금지 했다.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서 (출국 금지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월까지 외교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 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