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협화교류협회 회장. /조선일보 DB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수억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3일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안 회장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심서 안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영철에게 돈을 준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선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 착복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횡령)금액 대부분은 변제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회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점, 일부 금액을 횡령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회장은 “혐의 가운데 (보조금을)일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건 인정한다”면서 “지금 신장기능이 마비되는 만성 신부전증 말기로, 지난 과오를 후회하며 속죄의 날을 보내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2022년 11월 구속됐던 안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직권 보석(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권한으로 석방을 허가하는 것)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