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전경.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임원 김모씨를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6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직무에 관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 PF 대출금 83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취득한 공범 유모씨와 해당 PF 사업 시공사에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 심사를 통과시키고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홍모씨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고,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