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업계 강자였던 한국피자헛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회생 절차 개시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그동안 한국피자헛 등 피자업계는 고물가에 가격을 잇따라 올려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으며 매출이 감소했고,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피자 대신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의 저가 냉동피자나 식품코너 피자로 눈을 돌렸다. 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2억5600만원을 내며 적자 전환한 뒤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8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한국피자헛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법원이 회사와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날 한국피자헛 측은 “당사는 지난 한 달간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우선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개별 신고 기간은 같은 달 16일까지다. 한국피자헛의 유지 가치 등을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게 됐다. 조사위원은 한국피자헛의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