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특수본 시각이다. 특수본은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출석하라고 통보한 조사 일정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 장소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경호 등 문제는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수본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지난 15일 답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경우 특수본이 체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상황을 가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