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현재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전기병 기자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임하는 각오” “어떤 내용에 대해 회의하시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각각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준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때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정형식·김복형·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 등 양측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주심(主審) 재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바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해 각자 읽어보고 준비하고 왔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탄핵심판은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인용)이 걸렸다. 이르면 내년 2~3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헌재 구성상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기능 마비’는 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급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고, 최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일방적 예산 폭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사유”라며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즉각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