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기자들에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려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2과장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당시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고, 이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고문 변호사로 몸담았던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다가 이달 초 세종 측에 구두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성격은 다르지만, 과거 대통령들은 10~20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문재인 변호사 등을 변호인에 선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중환·서성건·채명성 변호사와 손범규 전 국회의원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