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박 총장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 총장이 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차례로 구속했다. 이날 박 총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것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16일에 2차 소환 통보를 하며 21일에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