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A(3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3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자금을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유령 법인 명의 계좌들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03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5월쯤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 사기 세력과 공모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가로챈 11억9000만원을 40여개 계좌로 나눠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돈세탁 대가로 0.6∼2%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친인척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자금세탁 조직’으로 불릴 만큼 전문적인 자금세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회피했으나, 51개 계좌분석,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나선 사실까지 확인해 사이트 운영을 차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