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헌재 깃발.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헌재 변론 이후에 녹화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변론 생중계 없이 녹화 영상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상 주요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 녹화 영상을 재판 진행 후 제공해왔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생중계를 허용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모두 생중계가 허용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 밖에 2004년 수도 이전과 관련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 2008년 ‘BBK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 때에도 모두 선고를 생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