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다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낼 경우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외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