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등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거침입 사건을 저지른 뒤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7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에 몰래 타 2000만원 상당의 팔찌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2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 등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