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등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거침입 사건을 저지른 뒤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7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에 몰래 타 2000만원 상당의 팔찌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2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 등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