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2~3개월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대표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에 내는데 재판부는 바로 기각할 수도 있고 다른 재판부에 넘겨 검토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기간만큼 재판은 중단된다.

수원지법은 조만간 이 대표의 기피 신청을 검토할 별도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형사11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인용하면 제3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된다. 이 대표가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수원고법과 대법원까지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같은 사건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당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70일간 재판이 멈췄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7개월째 재판 준비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서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잇따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없다. 결국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항소장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통지서를 공개하는 ‘공시 송달’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