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남 전 이사장이 소송을 낸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가 2023년 8월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년 9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 악화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 신청을 기각했고 이 같은 결정은 항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선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