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이 들고 의원실과 자택을 찾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나 받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 의원실과 자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각각 송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송달이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다. 변호인이 대신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는 아직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집행관이 통지서를 들고 갔는데도 실패하면, 법원은 홈페이지 등에 올린 뒤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로 처리할 수 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계속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