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2심 선고를 앞두고 50여 차례 반성문 및 약을 끊었다는 단약일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인 하모씨와 함께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신고를 막기 위해 망치로 하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그를 협박하며 멱살을 잡는 등 혐의도 있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다른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이외에도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지난 12일에는 어린 후배 등을 동원해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오씨는 2022년 은퇴할 때까지 16시즌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만 뛰며 총 3번(2015, 2016, 2019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엔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