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덕훈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해놓고, 지난 18일 첫 변론 준비기일에는 ‘노 쇼’(No-Show)해 논란이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재에 통보했다.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열린 첫 변론 준비기일은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놓고,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조 차장검사는 11일 각각 대리인을 선임했고, 변호사들은 모두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심리를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 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라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