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배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뒤늦게 반성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3시 52분쯤 서울 강남대로에서 마약류 매수자를 차량에 태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오전 4시 40분쯤에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