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판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10명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회의록도 없는 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한편 경찰과 별개로 계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원장은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도 배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조사했다. 또 오는 27일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