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의 계좌 등을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한 판결이 지난 20일 확정됐다. 민사소송법 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양측 모두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이듬해 4월과 7월 라디오 등에 출연해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유 전 이사장이 지목한 시기는 한 전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수사 결과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는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형사 사건 결과 등을 보겠다며 재판을 미루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민사 사건 결과가 나왔고 결국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