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헌정질서 침해행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 강조하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끝나고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6인 심리도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