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덕훈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을 담당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8일 이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는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추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원이 정한 국선변호인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