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모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류씨는 서울 소재 ‘빅5 병원’의 영상의학과 3년차 전공의였다.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류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