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이 내란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을 향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라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윤 변호사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는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기구”라며 “경찰이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 청구를 우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권력자라 특혜가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해 소환하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인데 (출석 일정 등) 한번도 조율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어떤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사실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직접 의견 내실 생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변론이 시작되면 아마 헌재에 직접 나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