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에 대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길을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만들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37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치 상황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20여 명, 경찰은 80여 명으로, 도합 100여 명의 집행 인력이 진입했다”며 “총 세 단계의 저지선이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선 관저로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고, 변호인 2명을 관저 앞 철문에서 만나 영장 집행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관저에서 대기하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집행하러 들어간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벽을 만들고 있었다”며 “안전상 우려가 있어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저지선을 통과할 때마다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소지했으나,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의 효력이 살아있지만, 관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집행 시도가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일 중 영장 재집행 시도는 확실히 없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공수처 관계자는 “중지 상태”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