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케타민 등 38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에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0정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숨긴 엑스터시를 국제 등기우편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시가 800만원 상당의 케타민 125g을 양초 상자에 숨기는 수법으로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을 통해 네덜란드의 공범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