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경호처의 경호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장으로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 가슴 아프고,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 처장의 사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수처장으로서 체포 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하면서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오 처장이 사과한 이후 “체포 영장 집행은 충분히 철두철미하게 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재차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오 청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일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러 차례 인정이 됐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