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씨와 부중대장 남모(26)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남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훈련병 박모(21)씨 등 훈련병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남씨는 지난해 5월 22일 취침 점호 이후 숨진 박씨 등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3일 강씨에게 구두 보고 이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훈련 대상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완전군장을 지시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하다는 군기훈련 규정도 무시한 채 뜀 걸음과 팔굽혀 펴기 등을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또 박씨가 쓰러진 위급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응급처리를 지체했다. 박씨는 결국 이틀 뒤인 5월 25일 숨졌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