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30)씨를 추행·성폭행 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며 신도들을 세뇌한 상태에서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메이플씨가 지난 2022년 3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씨의 성폭행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듬해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메이플씨의 피해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가 다른 여신도 2명, 8명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