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황희석 변호사가 2020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황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