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황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