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방청권의 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탄핵 찬반 집회 등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방청석 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취재진, 사건 관계자에게 배분된 좌석 외에 남은 좌석에 한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다른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