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8명이 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이다. 차 변호사는 2009년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세 차례 지냈고, KBS 이사도 한 차례 지냈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방문진 이사를 다시 맡고 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전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평의를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의 변론 기일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측의 내란죄 주장 철회 등에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한해, 일반 방청권의 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겠다고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 104석 중 30% 내외를 온라인 방청 신청으로 받을 예정”이라며 “탄핵 찬반 집회로 장외가 혼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 등에서도 선착순 현장 배부는 미실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