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자신이 스토킹했던 상대를 교도소 출소 후 다시 찾아 “날 무시한다”며 스토킹 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16분쯤 강원 평창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네가 날 개무시해? 내가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해볼까’라고 말한 뒤, B씨 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에 있던 휘발유를 B씨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A씨는 사건 며칠 전 B씨로부터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다’는 말을 들어, B씨가 자신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불을 지르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