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일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공조 수사 중인)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가 없도록 (윤 대통령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고,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돼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고집이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의 무리한 소환 강행”이라는 주장도 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관저 수색영장은 불법·무효라면서도 더 이상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과 공무원들이 더 고생해서도 안 된다며 기소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