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헌재에선 14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재도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고려해 오는 16일 2차 변론 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헌재는 21일과 23일, 2월 4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첫 변론 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 만에 종료됐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도 불출석 방침을 미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