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1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 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국수본 우 본부장·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지난달 24일에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 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은 경찰이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위한 인력 10여 명을 지원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우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총 10여 명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국수본 관계자는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 수색 했다”며 “피의자는 피의자로 권리 보장이 되는데, 참고인 압수수색은 영장 사본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