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우선 국방부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이 밖에도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공수처는 공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경호지원본부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간부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는 전달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지휘해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었다. 이틀 뒤인 3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었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저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