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수십억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부장 이승학)는 14일 한국투자증권 전 팀장 A씨의 자택 및 여의도 본사 등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현재 한투 계열사인 한 자산운용사의 본부장급으로 재직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관련 기획검사를 하고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한국투자증권 PF담당 팀장이던 A씨가 한투의 PF대출 한도를 넘어 수십억의 사금융 대출알선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기게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금융 알선 혐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중이다.
특경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또한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 인데 A씨가 알선한 이자는 원금에 맞먹는 고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시행사가 이런 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돈잔치’를 했으며 이는 곧 시행사업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B씨 등 3명을 기소하는 등 금감원의 기획검사에서 시작된 수사 및 기소를 진행중이다. B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