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재로서는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를 향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만큼 영장 청구 관할도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방사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두고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은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지휘부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제가 입회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문제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돼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